새로운 아파트 구입 후 몆년 후에 다른 아파트 구입해야 새아파트가 비과세 되는지요?
기 보유 주택이 있으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기존 주택은 비과세로 매각한 다음 새롭게 분양받은 아파트(지방아파트로 거주 요건 없음)로 입주를 해야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다른 지역 아파트를 매수 할려고 하는데 전세놓은 아파트는 등기 후 몇년 후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해야 비과세가 되는지요?
기존 주택이 있으면서 분양권을 취득한 케이스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취득하고 1년 거주 뒤 분양권 취득을 해야 하고
분양권 취득 했다면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정리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문의하시는것으로 해석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의 요건은 1번째 주택을 매수한뒤 1년후 2번째주택을 매수하고 2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조건은 1가구가 국내에 1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가 9억원을 넘는 경우, 9억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의 조건은 정비사업으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새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2주택 취득일로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기존주택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를 받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후, 다시 1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여도 기존 공식과 동일하게 3년 이내 처분하여야 비과세가 됩니다.
처분하는 주택의 취득일 기준 규제사항에 제한을 받으며
만약 구입 당시 실거주요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되는 경우
처분 시기에는 규제가 풀려 거주의무가 없더라도, 구입 당시 규제에 우선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하고 두번째 아파트를 매수하고 세번째 아파트를 샀다면 두번째 아파트를 3년안에 매도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하실때 꼭세무사 한테 상담받아보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 보유 주택이 있으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기존 주택은 비과세로 매각한 다음 새롭게 분양받은 아파트(지방아파트로 거주 요건 없음)로 입주를 해야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다른 지역 아파트를 매수 할려고 하는데 전세놓은 아파트는 등기 후 몇년 후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해야 비과세가 되는지요?
==> 우선 2년 보유기간을 채운후 2주택이 된 시점에서 3년 이내(비조정지역인 경우)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