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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1.17

기존 아파트보다 새롭게 구입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요?

20년이 넘은 기존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주 목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갑작스러운 자금 사정으로 옮기지 못하고, 종전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새롭게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세를 준 후 2년 경과하여 매각할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기존 아파트 보다 먼저 새롭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먼저 매각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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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신규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 과세표준에 따라 6~45% 일반 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일정기간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반대로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신규주택 매도시 1가구2주택에 따른 양도세를 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세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비과세를 적용합니다.

    A주택 취득하고 1년 후 B주택 했고 B주택 취득후 3년 이내 A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