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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딱따구리287
2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여 비과세에 해당 되었는데, 비과세 아파트 보유 중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당첨된 분양권을 매도했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여전히 비과세에 해당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된 이후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얻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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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