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날 아파트를 팔고 취득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그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아파트를 같은 날에 구입였습니다.
그렇다면 판 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 후 양도하면서 양도일자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전주택이 비과세여건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같은날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처분 대상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같은 날 새로운 주택 취득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 판매 취득을 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확실하시만 이슈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