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아파트 관련)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2년에 매수를 하였고 2025년에 3월 4일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다만 신축 아파트를 2025년에 매매를 통해 구입을 하였고 아직 취득 등기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가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시고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신 경우에 해당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별도로 종전주택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