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시고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신 경우에 해당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별도로 종전주택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