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시기 문의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양권을 취득하여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된지 1년 정도 된 이후에 팔면 이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보유기간을 못 채운걸로 봐서 비과세를 못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 보유기간은 주택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년정도 보유 후 양도하신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하며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입니다. 해당 일자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