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구매 후 1달 안에 분양권 구매(입주 1달 남김) 시 분양권 아파트가 비과세 될 수 있을까요?
종전 주택을 매수 후 1달 안에 분양권(입주 1달 남김)을 매수 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주택의 경우 샀던 가격 이하로 매도 한다면 추후에 매수한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둘다 비조정지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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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주택을 매수 후 1달 안에 분양권(입주 1달 남김)을 매수 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주택의 경우 샀던 가격 이하로 매도 한다면 추후에 매수한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둘다 비조정지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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