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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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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후 1달 안에 분양권 구매(입주 1달 남김) 시 분양권 아파트가 비과세 될 수 있을까요?

종전 주택을 매수 후 1달 안에 분양권(입주 1달 남김)을 매수 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주택의 경우 샀던 가격 이하로 매도 한다면 추후에 매수한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둘다 비조정지역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구매 + 분양권의 상태는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구매한 거 매도를 할 시 2주택자로써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하고 매도 시점 부터

    1가구 1주택자가 되고 2년 보유를 하고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 주택 매도 후 1달안에 구입해 분양권을 차후 비과세 요건(2년보유)을 달성하고 매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