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 주택 조합 분양권 계약에 대해 질문..
기존 1세대 1주택 보유하다가 분양권 계약을 하고 입주하기전에 기존 주택을 팔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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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조건이 있을때는 살아야 합니다
이런조건을 갖추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주택 + 분양권 상태의 비과세 기준은 분양권 취득 전에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하며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 하고 입주 전이라도 분양권 취득일이 기준이 되어 그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기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내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