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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겸손한날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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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투자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관리처분 전과 후 차이점 문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구역의 2번째 주택을 구입할때,

관리처분 전과 후의 경우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 사는게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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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리처분전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리처분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아래 요건을 해당하셔야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