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주택의 비과세관련 질문드립니다

2주택이 재개발로인하여 1입주권이되었는데

곧 준공되는데 준공후 매도할때 비과세가가능할까요? 과세가될까요? 준공전,후 매도어떤게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입주권 주택이 1주택에 해당하고, 최초 구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