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재개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개발 주택(부모님 거주) 및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까지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후에 구매하였으며 현재 이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재개발 지역 주택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처분하면 재개발 지역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다는데 맞는지요?


만약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매도 시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4.1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리처분전에 기존 재개발 주택을 판다면 기존 재개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만약, 관리처분인가후에 처분한다면 입주권을 파는 것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갖추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