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안심주택 무주택 세대원 기준 궁금합니다

현재 외조부모님 댁에 거주 중이라 외할아버지께서 세대주, 외할머니와 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따로 거주 중이고 2주택, 외조부모님은 1주택인데 저는 무주택 세대원에 부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은 다른 세대에 속해 있으므로, 현재 외조부모님 세대에 속한 본인 기준에서는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외조부모님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세대 전체 기준으로는 ‘무주택 세대’가 아니지만, 본인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조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데 외조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주택 세대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의 자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안심주택(및 대부분의 공공/청년 주거정책)은 보통 이렇게 봅니다

    세대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본인 1명이 아니라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세대 전체 기준으로 봅니다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외조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상황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조건에는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경우는 외할아버지깨서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을 경우 같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가 되어져 있다면 1주택자로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대분리를 하셔야 청년안심주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입신고를 따로 하고 30세이상 이상일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30세 미만일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