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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물총새201
착실한물총새201

전세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를 불응할시 자동연장 여부?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1년계약을 하였고

임차인은 만기3개월전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다

임차인이 약 한달간 연장을 원하였으나, 임대인과 연장협의가 안되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된다고 통보했으나

임차인은 협의가 안되었기에 못나간다는 억지논리로

현재 거주중이다

이에 임대인은 계약기간 자동연장으로 간주하여

일년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퇴거불응으로 무단점유나 다른 조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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