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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주택임대차계약시 계약금일부 미지급하면 계약해지되나요?

LH전세임대 준 임대인입니다. 입주자가 계약시 계약금이 부족해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입주자의 사정을 배려해 수락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는 약속을 어기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는 이미 두달이 넘었고 이사들어 온지도 두달이 넘었습니다. 이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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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보증금 미납 시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민법상 2기 이상 연체 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일부가 극히 소액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계약 후 그 지급을 하지 않고 미룬 것이 2달 이상 경과하였다며

    이미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의 신뢰관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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