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 전세임대 임차권 등기 설정 전 전출안녕하세요, LH 전세임대 임차인입니다.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확약서까지 받은 상태고, 곧 확약일이 다가오는데 제대로 반환이 안 될 거 같은 분위기네요 ㅠㅠ반환이 제대로 안되면 LH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음 집 계약을 이미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음 집 전입일은 반환일로부터 3주 뒤 입니다.LH에서 임차권등기 진행시 임차권 설정 까지 한 달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해서 혹시나 임차권 등기가 늦어지면 어떻게해야하나 고민입니다 ㅠㅠ우선 전입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 되기 전에 전출하고 등기 설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새로운 세입자나 새로운 저당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