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가요??
2025년 01월 20일에 전세계약 종료이고
다음 세입자께서 2024년 12월 26일에 들어오셔서 저 역시 퇴거 예정입니다.
LH로 집을 구하는 중으로, 계약을 하게되면 제가 전입을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12월26일에 보증금 1억 중에 9천만원만 반환 받고, 다음 집에 12월 26일에 전입신고를 해버렸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집에서 전출해 다음 집에 전입을 한 상황에서도 1월20일까지 나머지 1천만원을 못 받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