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없이 진행할수 있을까요?
야하는 상황인 세입자입니다
2020년2월에 전세계약하였고 2022년2월에 재계약 후 2024년 1월31일 날짜로 만기입니다.
2023년6월1일 날짜로 9월쯤 나가려고 한다는 통화녹음과 메세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지않는다면 돈이 없기때문에 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일단 집주인이 융자도 있고 lh에 채무도 있어 다음 세입자가 대
출을 끼고 들어올수가 없는상황에 공시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
으로 전세를 내놓고 있어서 방을 보러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대출이 막혀 계약을 못하고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 계속 발품팔고 노력을 하
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은 남의 일인것처럼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hug전세보험이 들어가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
계약할때 증액된 금액은 보험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hug보험으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집주인에게 남은 금액을 받
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나오는 태도로 봐서는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절대
돈을 안줄것 같습니다
얼마전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다고 통보하니 답을 안하네요 다른 수를 쓰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셨나요
그러면 통보하고 3개월 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보증금을 내줘야 할때 안내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이자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쓰고 그냥 연장이라면 24년 1월 31일이 만기라면 그때까지는 방을 빼는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방이계약되서 모든게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통보후 3개월 뒤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면 그 시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 발송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현 상황이라면 이러한 법적조치가 취해져도 임대인이 자금이 없다면 증액된 차액분 반환은 당장 어려울수 있습니다. 법적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도 실제 금액을 반환받기 까지는 시간 소모는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치등기후 이사나가셔서 보증보험실행하여 보증보험만큼 받으시고 나머지 보증금은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여 받아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