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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제비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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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없이 진행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올해 9월22일에는 꼭 이사를 해

야하는 상황인 세입자입니다

2020년2월에 전세계약하였고 2022년2월에 재계약 후 2024년 1월31일 날짜로 만기입니다.

2023년6월1일 날짜로 9월쯤 나가려고 한다는 통화녹음과 메세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지않는다면 돈이 없기때문에 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일단 집주인이 융자도 있고 lh에 채무도 있어 다음 세입자가 대

출을 끼고 들어올수가 없는상황에 공시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

으로 전세를 내놓고 있어서 방을 보러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대출이 막혀 계약을 못하고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 계속 발품팔고 노력을 하

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은 남의 일인것처럼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hug전세보험이 들어가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

계약할때 증액된 금액은 보험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hug보험으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집주인에게 남은 금액을 받

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나오는 태도로 봐서는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절대

돈을 안줄것 같습니다

얼마전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다고 통보하니 답을 안하네요 다른 수를 쓰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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