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9월22일에는 꼭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 세입자입니다
6월1일 날짜로 9월쯤 나가려고 한다는 통화녹음과 메세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지않는다면 돈이 없기때문에 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일단 집주인이 융자도 있고 lh에 채무도 있어 다음 세입자가 대출을 끼고 들어올수가 없는상황에 공시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고 있어서 방을 보러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대출이 막혀 계약을 못하고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 계속 발품팔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은 남의 일인것처럼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hug전세보험이 들어가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할때 증액된 금액은 보험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hug보험으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집주인에게 남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나오는 태도로 봐서는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절대 돈을 안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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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후 이사나가시고 난후에 보증보험실행해서 받으시고 나머지금액은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거나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머지 보증금받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