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가끔평범한용사

가끔평범한용사

전출 후 임차권등기명련 시, 임차권등기가 된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이 무슨뜻인가요??

현재 전세 계약 종료일은 2025년 01월 20일이며

2024년 12월 26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 퇴거 예정입니다.

저 역시 맞춰 퇴거를 해 다음 집에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2024년 12월 26일에 1억원 중 9천만원만 돌려 받고, 1천만원을 01월 20일까지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전출을 이미 해서 대항력은 소멸되었고, 임차권등기가 되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 된다는 것은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때로부터 이미 상실했던 대항력이 새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셔야 하는 것이고 전출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그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없어지는 것이고, 임차권등기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임차권등기가 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물건에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그 권리보다 후 순위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