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전 이사(전출x)와 이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만기는 2월말입니다.
임대인에게 11월에 만기에 퇴거하겠다 문자드렸고 답변받았습니다. 12월에 전화로 임대인이 새로운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내어줄수없다 말씀하셔서 12월말에 내용증명보냈습니다.
저는 분양받은아파트에 입주를(입주기한 3/24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며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서상만기인 2월말일에 반환 해야됩니다.
전세대출받은 은행에서는 2월말일에 대출금반환이 안되면 연체자로 기록되며 분양아파트 입주시 대출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안내해주셨습니다.
이에 첫번째 방안으로 우선 부모님께 전세자금 대출금만큼만 빌려 우선 전세대출을 갚고 신규분양아파트 보금자리론 대출을 최대로 받아 당일에 부모님돈은 갚고 남은 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뤄 이사하려합니다. 보금자리론이 전입신고 의무는 아니여서 2월말일 만기날 짐은 이사 후 전출하지 않을예정이며 몇가지 짐만 기존전세집에 두고 퇴거는 하지 않을예정입니다. 이때 만기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도 전출과 퇴거를하지 않았다면 짐은 이사를 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문의 1)
또한 보증금을 추후 돌려받으면 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려하는데 상환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문의 2)
두번째로 방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이사를 나가지 않을 시는 입주아파트의 중도금이자 6% , 전세대출 이자 3.85% , 3/24이후 입주지연이자 9% 가 발생 되며 전세대출 미반환으로 인한 연체자 기록발생됩니다.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양쪽의 손해를 줄이기위해 첫번째 방안으로 진행시에 다른 우려되는점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문의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출과 퇴거를 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짐 이사는 상관없으십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 연 5%를 청구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절차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달리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