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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일찍일어나는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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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전세 계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어제도 질문을 올렸었는데,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올려 봅니다.

A 아파트 ( 어머니, 본인 6:4 공동명의 )가 있고

여자친구와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1억 2천만원으로 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할때 계약금(5%)인 600만원을 먼저 받고

(주 계약자인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여자친구가 청년버팀목대출로 80%인 9600만원을 실행합니다.

이때 나머지 금액인 1800만원이 부족한데

공동명의자 중 한명인 제가

여자친구에게 1800만원을 입금한 후

(증여세도 납부한다고 가정)

여자친구가 그 1800만원을 전세계약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주 계약자인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A 아파트 ( 어머니, 본인 6:4 공동명의 )가 있고

    여자친구와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1억 2천만원으로 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할때 계약금(5%)인 600만원을 먼저 받고

    (주 계약자인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여자친구가 청년버팀목대출로 80%인 9600만원을 실행합니다.

    이때 나머지 금액인 1800만원이 부족한데

    공동명의자 중 한명인 제가

    여자친구에게 1800만원을 입금한 후

    (증여세도 납부한다고 가정)

    여자친구가 그 1800만원을 전세계약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주 계약자인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 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현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동명의 아파트 전세 계약에서 질문자님이 여자친구에게 1,800만 원을 증여한 후 그녀가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1.2억에서 청년 버팀목 대출 실행 후 본인 부담금 2,400만 원을 충당하는 구조로 증여 자금 사용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주택의 임대인 본인이 임차인인 여자친구에게 보증금을 증여하고, 그 자금이 다시 본인에게 입금되는 구조는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실제로 주거 자금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특수관계나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은행에서 꼼꼼히 따져봅니다. 임대인에게 받은 돈이 그대로 보증금으로 사용될 경우, 대출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증여세를 낸다 하더라도 이런 거래를 일반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외형적 절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임차인에게 자금을 제공하면, 대출을 편법으로 받으려 한다는 오해를 살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방식은 대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모은 자금으로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정상적인 대출 요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은행에 문의해 자금 흐름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식상 가능하나 대출 심사에서 자금 출처 문제로 불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인 본인 자금이 아닌 공동명의자의 자금은 우회 증여, 가장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출 실행 전 은행에 구조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법상 가능하겠으나, 본인이 여자친구에 준 금액 1800만원은 타인에 대한 증여로 볼수 있기에 별도 차용방식으로 돈을 지급한 후에 돌려받는게 맞을 듯 보이긴 합니다. 보통 전세임대차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실제 계약상 지급방식으로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만 명확하면 되기에 차용방식으로 현금 1800만원을 빌려주고 매년 법정이자를 받으면서 2년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질문하신 구조 그대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청년버팀목대출은 자기자금 요건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세 납부해도 대출 심사에서 불인정될 수 있으니 구조를 바꾸면 합법·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부족분을 여자친구 가족에게 증여받거나

    여자친구가 부족분을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조달하는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