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을 앞두고 미리 구한 전세집 자금마련
안녕하세요. 결혼식/혼인신고는 올해말 예정이지만, 사정상 전세집을 일찍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했고 여자친구와 같이 살기로 했는데요.
함께 모은 돈에 양가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시는 금액을 더해서 전세자금을 마련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이 6억이라면 하기와 같이 마련하려 하는데요,
ⓐ 모은 돈 1억원 (본인 0.5 + 여자친구 0.5)
ⓑ 양가지원 1억원 (각각 0.5 증여)
ⓒ 남자측 부모님 차용 0.5억원 (차용증 쓰고 원금/이자 상환)
ⓓ 전세자금대출 3.5억원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경우...
1. 0.5억원 차용 조달시(ⓒ) 원금상환 금액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자율은 몇퍼센트로 해야하나요?
(저의 월급) ≤ (은행/부모님 원리금) 일 경우에 세무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추후 추적, 주택 매입시)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모은 돈 1억원(ⓐ,ⓑ)도 전세자금으로 들어가는데,
이럴경우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여자친구에게 받는 돈도 차용증을 쓰고 받아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