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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말벌277
매너있는말벌27722.02.14

결혼을 앞두고 미리 구한 전세집 자금마련

안녕하세요. 결혼식/혼인신고는 올해말 예정이지만, 사정상 전세집을 일찍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했고 여자친구와 같이 살기로 했는데요.

함께 모은 돈에 양가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시는 금액을 더해서 전세자금을 마련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이 6억이라면 하기와 같이 마련하려 하는데요,

ⓐ 모은 돈 1억원 (본인 0.5 + 여자친구 0.5)

ⓑ 양가지원 1억원 (각각 0.5 증여)

ⓒ 남자측 부모님 차용 0.5억원 (차용증 쓰고 원금/이자 상환)

ⓓ 전세자금대출 3.5억원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경우...

1. 0.5억원 차용 조달시(ⓒ) 원금상환 금액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자율은 몇퍼센트로 해야하나요?

(저의 월급) ≤ (은행/부모님 원리금) 일 경우에 세무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추후 추적, 주택 매입시)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모은 돈 1억원(ⓐ,ⓑ)도 전세자금으로 들어가는데,

이럴경우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여자친구에게 받는 돈도 차용증을 쓰고 받아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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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일부는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차후 원리금 상환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대여시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통장거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