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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단순한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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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는데 회사에서 올해 발생 연차가 15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 입사일 2023년 10월 16일

  • 정규직전환일 2024년 1월 1일

  • 퇴직예정일 2026년 2월 6일

[사용한 연차]

  • 2023년: 2개 (월차)

  • 2024년: 15개

  • 2025년: 15개

  • 2026년 1월: 2.5개

회사는 여태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6년 1월 1일부로 연차 15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남아있는 연차는 12.5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은 편의상 처리하는 방식이고, 실제 연차는 15개가 아니고 더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해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Q1]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2024년 1월에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책정한다 했을 때, 인턴 시작일이 입사일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일이 입사일인가요?

[Q2]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가, 제가 퇴직할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연차 개수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나요?

[Q3] 회계년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면, 2024년은 제가 휴가를 4개 더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개 더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올해 연차에서 삭감할 수 있나요?

참고로 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 의무사항 아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인턴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3.올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고, 퇴직 시 연차수당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의 노동관행 유무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