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 질문드립니다.

2023. 01. 11. 15:36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2022.04.05 입사이고 현재 사업장은 2023.01.02 을 회계기준으로하여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년 근무까지는 1개월당 1개 부여 1년만근시 15개 부여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2023.04.05. 까지 월 1개씩부여 받고 2023.04.05 이후 15개를 부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2023.01.02 기준 회계기준으로 잡았다면 저는 올해 받을 수 있는 연차가 14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해 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3월 5일까지 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 01.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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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3년도에는 최대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추가적으로 2022.4.5.~2022.12.31. 기간에 대한 비례휴가가 2023.1.1.에 약 11일이 발생하므로,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4일입니다.

    2023. 01. 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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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기준으로 연차부여시 2022년에는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8개가 생기며 2023년 1월 1일에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2년 3월까지 1년미만 연차 총 3개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이 2023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14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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