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23.5.11입사~25.1.10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잔여 연차계수는 몇개인가요?
23.5.11~23.12.31에 대해서 24.1.1에 7.8개, 24.1.1~24.12.31에 대해서 25.1.1에 15개가 발생되고,
2년 근무가 안됐기 때문에 25년도 1.1에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결과적으로 회계년도 기준 22.8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이게 맞을경우, 만약 25.1.1에 부여된 연차 15개를 다 쓰고 퇴사했을시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급여에서 차감이 되는거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최대 35.7(11+9.7+15)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최대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총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산정되어야 하며, 위 기간 발생한 총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5.7개가 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이 되어 26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이와 달리 별도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