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021년 1월 25일
예상 퇴직일 : 2023년 2월 13일
22년도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 :12개 (촉진제도 운영중)
인데요. 현재 인사시스템은 1월1일 되면서 일단 올해 연차 15개로 들어가있는데 위 날짜에 퇴직할경우, 저의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