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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콩중이104
고혹적인콩중이10423.01.11

퇴직하는데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입사일 : 2021년 1월 25일

예상 퇴직일 : 2023년 2월 13일

22년도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 :12개 (촉진제도 운영중)

인데요. 현재 인사시스템은 1월1일 되면서 일단 올해 연차 15개로 들어가있는데 위 날짜에 퇴직할경우, 저의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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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021년 1월 25일

    예상 퇴직일 : 2023년 2월 13일

    22년도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 :12개 (촉진제도 운영중)

    인데요. 현재 인사시스템은 1월1일 되면서 일단 올해 연차 15개로 들어가있는데 위 날짜에 퇴직할경우, 저의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할 때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1일)를 추가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0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