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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해파리236
성숙한해파리23621.08.23

중도퇴사 연차 몇개가 남아있게 되는걸까요??

2019년 12월 18일 입사하신 분이신데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퇴사하게 됩니다.

1년미만 연차는 다 사용 하셨고

2020년 12월 18일부터 계산했을때 연차 8개 사용 하셨습니다.

이럴때 남은연차는 7개가 되는걸까요??

맞다면

2020년 12월 18일에 1년이 도래하였고 2021년 1월 1일에 퇴사하시게 된다면 연차 15개를 전부 보장해줘야 하는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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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소속 직원이 2019년 12월 18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9월 30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중 근무하는 동안 19개를 사용하셨으므로 퇴사시에 잔여연차 7개에 대해서 수당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8일 이후에 퇴사를 하신다면 신규연차 15개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12.18~2020.12.17: 80% 이상 출근 시 2020.12.18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0.12.18~2021.12.17: 80% 이상 출근 시 2021.12.18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1.12.18 이전인 2021.9.30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1년도에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0.12.18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8일을 차감한 나머지 7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 연차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7개가 맞습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입사일인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021년 1월1일에 퇴사하더라도 모두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 1년 미만 연차는 모두 사용, 연차 8개를 사용하엿으므로 남은 연차는 7개가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에 퇴사한다면 아직 입사일자가 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은 회계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2월 18일 입사하신 분이신데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퇴사하게 됩니다.

    1년미만 연차는 다 사용 하셨고

    2020년 12월 18일부터 계산했을때 연차 8개 사용 하셨습니다.

    이럴때 남은연차는 7개가 되는걸까요??

    맞다면

    2020년 12월 18일에 1년이 도래하였고 2021년 1월 1일에 퇴사하시게 된다면 연차 15개를 전부 보장해줘야 하는 건가여??

    1.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이 다릅니다.

    2. 재직중에 그냥 법의 내용대로 입사일기준을 적용해 왔다면,

    최대 26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최대 7개 남은 것이 맞습니다.

    퇴사일까지 미사용하는 경우에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1년 지나서 : 15개 한꺼번에 발생

    3. 재직중에 회계연도(1.1) 적용하고 있다면 조금 다릅니다. 당사자의 경우,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20.1.1 : 15개*(14/365) 발생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9월 30일에 퇴사할 경우에는 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일이 맞으며, 2021년 9월 30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2020년 12월 18일에 발생한분만 정산하면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2019.12.18.근무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개근 시 11일

    2)2020.12.18. : 15일

    3)2021.12.18. : 15일

    4.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1.1.1.퇴사하였다면 미사용연차휴가일수는 7일이며, 만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단,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시 예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 15개를 전부 보장해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2021년 9월 30일 퇴사하는 근로자의 잔여연차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0년 12월 18일 발생 연차 26개(1년 미만 연차 11개 + 1년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5개)

    ② 퇴사 전까지 사용한 연차 19개(1년 미만 연차 11개 + 2020년 12월 18일까지 사용한 연차 8개)

    ③ 잔여연차 7개

    2. 만약 근로자 2021년 1월 1일 퇴사하는 경우에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2월 18일에 연차가 발생하는데, 그 전에 퇴사했으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잔여 연차 7개만 금전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고 19.12.18에 입사하였다면,

    20.12.1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1.12.1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1.09.30.에 퇴사한다면 1년 미만 연차 11일 +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총 26일 발생하였으므로, 사용한 연차를 제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기준 26개발생

    회계연도(1.1) 기준 - 11+16 =27개 정도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도입사업장은 둘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며,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입사일로만 산정하는 사업장은 입사일기준 적용됩니다.

    위 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