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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들소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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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새로운 연차 15개 사용 후 퇴사

입사를 23년 12월 1일에 했고

현재 시스템상 잔여 연차가 8.5개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25년 12월 1일에 연차 15개가 생성이 되는데 이 연차를 해당 월에 전부 소진하고 25년 12월 31일에 퇴사 처리를 하게 될 경우 연차 소진에 따라 사측에 부과해야할 금액이나 법적 충돌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12.01. 25.12.01.에 각 15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12.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 후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12.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라면

    1) 2023.12.1 ~ 2024.1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12.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12.1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5.12.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현재 2024.12.1 발생한 15일 중 6.5일을 사용하고 8.5일이 남아 있는 경우

    위 8.5일은 2025.11.30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위 수당을 받는 것과 2025.12.1 발생한 15일을 퇴사전까지 사용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차소진의 경우 인계인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회사와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4.12.1.~25.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5.1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