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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드립니다!

24년 1월 22일 입사 후 25년 1월 23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거로 되었는데 사직서에 퇴사일이 25년 1월 23일 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가 15개가 발생돼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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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4년 1월 22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1월 22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15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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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22.에 입사하여 2025.01.23.까지 근무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시 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 후 다음날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4.1.22 입사하셨다면 25.1.22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2일 입사후 2025년 1월 23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새롭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23일까지 근무하고 24일에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24.1.22.~25.1.2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일 근로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23일 재직상태라면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하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합니다.

    1년만 재직하면 11개까지,

    1년 1일 이상 재직하면 15개가 추가되는데,

    1년 1일이 되는 날은 25.1.22 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함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