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퇴사시 연차15개 소진하고 퇴사 가능한가요
23년12월1일 입사, 25년1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하고 질문드립니다
25년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수있나요?
아니면 15개의 연차는 2025년의 1년동안 근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것이므로 1월에 모두 소진하고 퇴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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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니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2025.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하기 전까지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