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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31

연차 모두 사용후에 퇴사해도 급여에 지장없겠죠?

12월이 되면 근무한지 1년이 되어서 연차 15개가 생기는데요. 근무 1년 채운뒤 바로 연차 15개 사용후에 퇴사해도 그달 받을 급여에 지장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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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에 출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쉰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 1년 채운뒤 바로 연차 15개 사용후에 퇴사해도 그달 받을 급여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1년 채운뒤 바로 연차 15개 사용후에 퇴사해도 그달 받을 급여에 지장이 없을까요 ?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급여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연차를 15개 연이어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기간 중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액에 있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까지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1주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월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