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4.5.1에 입사한 경우 위 내용에 따라 2025.5.1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위 15일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일수이기 때문에 2025.12.31 전에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15일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고 5일이 남은 경우 퇴사시 5일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정산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