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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느시121

즐거운느시121

육아휴직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년 3월 4일 연차 16개 발생했습니다.

10개를 사용하고 6개가 남은 상태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4일자로 연차 17개 발생했습니다.

2024년 6월 10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남은 6개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과 협의하여 미사용연차수당 대신 남은 6개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6개의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