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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 및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신청

2023 4월 12일 입사하여

2024 3월 1일 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법정육아휴직 사용후 (1년사용)

2025년 3월 1일 부터 2025년 7월 31일 까지 법정육아휴직을 추가하여 사용했습니다. (5개월 추가)

8월 말까지 사용했지만 1개월 남기고 퇴사 결정

23년 3월 1일 전까지 10개월 만근 10개 지급

24년 4월 12일 15개

25년 4월 12일 15개

총 40개의 연차를 받는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즉, 1년 미만기간에 대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일, 15일, 15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총1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3호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재직기간 + 출근한 기간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2023.4.12 ~ 2025.7.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이고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1) 2023.4.12 ~ 2024.3.12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4.12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5.12 : 연차휴가 15일 발생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하여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2023년 4월 12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4월 12일 ~ 2024년 4월 1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 2024년 4월 12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5년 4월 12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40일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6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년도(2025. 4. 12.)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연차휴가 발생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도 일할계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