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후지급금 및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첫째
20.12.22~21.3.21 출산휴가
21.3.22~22.3.21 육아휴직
둘째
22.3.22~22.7.15 육아휴직
22.7.16~22.10.13 출산휴가
22.10.14~23.06.19 육아휴직
사용했고 이 당시에 육아로 인한 퇴사 처리할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무급휴직으로 휴직 연장해줄 수 있다고해서 무급휴직으로 돌아섰어요
무급휴직 기간은
23.6.20~24.6.19 일 종료예정
현재 셋째 임신중인 상황인데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지 아니면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할지 고민 중에있는데요 회사에서 무급휴직 연장이 되면 셋째 예정일까지 무급휴직 할 계획이였는데 무급휴직 연장은 더이상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거는
지금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사후지급금도 수령 가능할까요??
만약 육아로 인한 퇴사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령중 8월~9월 중에 취업이 된다면 셋째예정일이 12월 말인데 그전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요??(고용보험 가입일이 문제가될까요??)
실업급여 수령을 안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7월쯤 취업이 된다면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이것도 고용보험 가입일이 문제가될까봐요)
내년에 육아휴직 조건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내년으로 육아휴직을 하고싶어서요
첫째,둘째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보상금 지급을 못받았는데 퇴사할때 청구가 가능한가요??
무급휴직기간 연차보상금,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위 내용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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