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관련문의드립니다.....
22년 9월 입사하여 23년 11월 에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였는데 1년다쓰지말고 9개월만쓰고 일단 나중에 필요하면 연장하라하여 알겠다고 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는데
이제 24년 6월에 7월말까지예정이었는데 남아있는 육아휴직을11월1일까지 연장한다고 기존 회사측에 전달 하였습니다 (녹취있음) 근데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11월1일 까지인 1년치가 아닌 10월 2일 까지인 11개월치까지만 연장신청을 해놨다고 10월달부터 출근하냐고 직장동료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질문은
육휴 신청하고 1회 연장후 다시 한달 연장신청을 받을수있는지(2회)
22년9월~ 23년 9월
23년9월~ 24년 9월
동안 사용한 연차가없는데 퇴사시에 이부분을 연차수당 또는 연차를 쓸수있는지
22~23년에 대한연차는 사용하지않으면
소멸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년 연차가 15개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30개 다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한지
회사측에서 연자수당 또는 연차사용을 거부할수있는지
육휴기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회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고 복직 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할 권리가 소멸되어도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고 퇴사전 남은 연차는 모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3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30개가 있으며 23년 9월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15개의 미사용 수당을
받으셔야 하고 24년 9월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발생을 합니다.(정상출근과 동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