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기막히게일찍자는오렌지

기막히게일찍자는오렌지

육아휴직중 근로계약서 기간 질문있습니다

2년이상 근무하였고.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갔습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고, 둘째연장한다고 말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일단 근로계약기간을 첫째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으로만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평소에는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2.31로 하던 육아휴직 종료시점으로 하던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만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종료시점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시 다시 재계약을 하셔야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고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육아휴직기간 제외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된 것이라 사용자가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기간제법 제 4조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 + 고용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2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미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무기계약직으로서 12.31.자로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첫째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상기 계약기간까지 근로하기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