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관련문의드립니다.....22년 9월 입사하여 23년 11월 에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였는데 1년다쓰지말고 9개월만쓰고 일단 나중에 필요하면 연장하라하여 알겠다고 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는데이제 24년 6월에 7월말까지예정이었는데 남아있는 육아휴직을11월1일까지 연장한다고 기존 회사측에 전달 하였습니다 (녹취있음) 근데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11월1일 까지인 1년치가 아닌 10월 2일 까지인 11개월치까지만 연장신청을 해놨다고 10월달부터 출근하냐고 직장동료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질문은육휴 신청하고 1회 연장후 다시 한달 연장신청을 받을수있는지(2회)22년9월~ 23년 9월23년9월~ 24년 9월동안 사용한 연차가없는데 퇴사시에 이부분을 연차수당 또는 연차를 쓸수있는지22~23년에 대한연차는 사용하지않으면소멸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년 연차가 15개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30개 다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한지회사측에서 연자수당 또는 연차사용을 거부할수있는지육휴기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