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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여치194
냉정한여치19422.01.06

육아휴직 개시일 결정은 사업주가하나요?

얼마전에도 문의를 드렸는데 추가 문의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21년10월경 22년 1월3일~23년 1월 2일까지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11월 11일경 날짜를 22년1월 1일~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자고 하셔서 다시 날짜를 변경하여 신청서를 회사에 21년 11월 19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기에 육아휴직을 허락한걸로 생각했고 이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안해주신 다는 말씀도 없으시다가 12월 22일 휴직개시일을 12월 31일날짜로 변경하자고 하셨으나 (변경의 이유는 휴직기간동안 저의 퇴직금이 나가서 손해가 발생하므로 22년에는 폐지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고자함이었습니다)저는 원치 않아 거부를했고 노동부에 문의를 했는데 사업주의 요구에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제시한 날짜로 해줘야한다는 안내를 받아 날짜변경건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못한채 근무는 12월 31일로 끝마치고 지금까지도 사업주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주지않고 저의 연락도 받질않고 카톡을 남겨도 읽지도 않고있습니다 이런내용을 노동부에 문의드렸는데 휴직개시일은 사업주가 결정하는게 맞다는데 지난번 담당자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제 상태는 퇴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휴직이 처리되지도 않은 상태인건데 이런경우 저는 이대로 있으면 무단결근이 되는거라 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진정신청까진 하고싶지않은데 저는 진정신청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진정신청을 할수있는 기한이란게 따로있나요? 시간만 흐르고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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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에 대해서 노사간에 합의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사용자가 변경요구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으므로 이미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개시일 지정도 당연히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신청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개시일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정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출근하지 마시고 육아휴직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보고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되며, 사용자가 개시일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을 갖추어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개시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기간을 지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맞으며. 30일 전에 육아휴직 시작일을 신청서에 명시하에 사업주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가 해당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거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 아직 육아휴직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출근을 하시면서 진정절차에 참여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진정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했다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