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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보석새153
탁월한보석새15323.07.11

육아휴직 시작 일정을 회사가 강제할 수있는지?

임신 초에 팀장과 육아휴직 조율 시 9월 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 건강상의 이유로 8월 2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대체자 부재 및 업무 등의 이유로 거절의사를 표했습니다.

회사와 물론 조율할 문제이긴 하겠지만, 법적으로 제 의견을 뒷받침해줄 근거조항같은 것이 있나요? 조산의 위험성을 가진 임신성 당뇨로 인해 조금만 더 일찍 휴직하겠다고 의견을 내었으나 받아들이지를 않네요.

근로자가가 육아휴직 시작일을 지정할 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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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육아휴직 개시일을 변경한 경우이므로 사용자는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날짜를 지정하여 신청하였다면 해당 휴직개시예정일로부터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 일정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처럼 육아휴직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근로자가 특정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조사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였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