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 차별 문의와 근무 정의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관련하여 회사와 의견 충돌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3월 말경 아이를 출산하였고, 출산휴가는 3월 중순경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3월중순경~6월 중순경으로 종료되는데,
육아휴직은 회사측에서 해줄수 없으니 재택근무로 대신하자 라고 하여 출산 전부터 협의된 바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재택근무 지원 어렵다고 하였고, 그러면 근무자인 저는 재택근무지원이 어렵다면 육아휴직을 사용 하도록 하겠다 라고 주장한 상태 입니다.
회사 주장
내규적으로 취업규칙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지원만 적혀있고,
근무,복지,경비 규정이 만들어져있으나, 수정 예정이기때문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나라에서 제공하는 90일)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산휴가(경조출산휴가10일)는 지원하지 못한다.
단 근무,복지,경비 규정에 있는 경조비 기준으로 경조비는 입금하겠다.
그리고 육아휴직계는 회사에 나와서 직접 휴직계를 적고서 휴가 시작해라 그래야 육아휴직 사용 할수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근무자인 제입장으로는,
근무,복지,경비 규정에 본인 출산 휴가일자가 명시되어있고, 그 규정가이드에 출산을 비롯하여 경조관련 내용이(환갑,부의,출산) 휴가일자 및 휴가신청시 제출서류 및 경조비 규정까지 다 되어있는데, 출산 본인 경조 휴가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건 차별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규정으로 국가 정부기관 과제에 사용하는 출장경비 기준으로도 제출한 규정 이며, 해당 규정으로 출산을 제외한 경조휴가를 다른 직원들은 사용하였다. 또한 규정이 변경 되려면 수정후 사전공지를 해야하는거 아니냐 하는 주장입니다.
또한 사전에 제출한 출산경조휴가계 결재승인이 완료되었는데, 지원해주려고 보니 이제와서 안돼 라는 주장이 차별적 대우라고 생각한다 라는 게 주장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계 작성도, 다른 연차 경조휴가는
연차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있어서,
연차계 전산시스템으로 다른 휴가(연차,반차,경조휴가 등)는 결재처리하는데,
육아휴직계는 100일도 안된 애를 업고 가야 하는거냐
그리고 출산휴가중에는 근무를 하지말라고 하는데,
출퇴근도 엄연히 근무 대기시간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한달전에 작성하는건대
회사에서 육아휴직안돼 재택근무로 전환 하는걸 협의하였고 또 일방적으로 재택근무 지원 못해 나와서 출근해 하는 부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 한건대
출산휴가중에도 출근을 해서 휴직계를 작성해야하냐
일반적인 휴가계 신청하고도 차별적이다
(회사측은 와서 서류 작성 하는건 근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방문해서 작성 하지않으면 육아휴직은 못준다 라는게 주장입니다)
경조 휴가에 대한 부분이 차별이 아닌지에 대한 문의와
노동법상 근무라고 하는 부분의 정의가 궁금하며
해당 내용으로 노동법에 어떤 부분이 위법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