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건관련문의드립니다.

2021. 06. 01. 23:59

안녕하세요.

저는 한직장에서 8년이상 근무중입니다.

작년에 첫아이 임신을하게되어 곧 출산휴가를 앞두고있는데요, 회사와 육아휴직관련으로 아직도 해결이되지않아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출산휴가후에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5인미만의 작은 회사이다보니 1년이라는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출산휴가 후 복직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출산휴가만으로는 복직이 힘들며 육아휴직 1년후에는 복직이 가능하나 그사이에는 복직이 불투명하기때문에 육아휴직이 어려우면 실업급여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는 해당 사항이없어 육아휴직을 1년주되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포함되지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뒤 복직이 어렵다했으니 육아휴직은 못주며, 육아로인한 실업급여를 해주겠다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육아휴직은 요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복직여부가 육아휴직요청에 대한 거부사유에 해당하나요? 복직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자가 요청하면 육아휴직을 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육아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회사에서 제공해줘야하는 서류가 어떤것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거부하면 위법합니다.

복직여부에 따라 육아휴직 부여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는 부분을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합의하더라도 추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추후에 해당 부분에 대해 다투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 육아로 인해 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 사업주 확인서, 근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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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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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불분명하므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2021. 06. 0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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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는 복직 등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복,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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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직여부는 복직시점에 결정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위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회사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인서를 써줘야 합니다.

          2021. 06. 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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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1.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거부 할 수 있으나, 그 외는 허용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휴가가 종료되면 복직한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와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신청서 사본 및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소명서류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6. 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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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거부의 증거가 있다면 보다 용이합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육아휴직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출산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육아휴직은 강제성있게 적용될 수 있기때문에 실업급여가 아닌 육아휴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 06. 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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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이 종료하면 복직시켜야 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와 같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육아를 위하여 퇴직할 경우 정당한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해줘야 하는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여 회사측에 요구할 것입니다.

                2021. 06. 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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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6. 0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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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게 되나,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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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로 처리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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