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출산휴가 / 육아휴직 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4월말경 출산을 한 여성직원의 상황으로 질문드립니다.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출산 전에 출산휴가 사용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산 전 휴가 사용은 필수가 아니죠?)

4월말경 출산하여 출산휴가 사용중에 있는데요. 작는 규모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보니 제가 첫 출산 직원이 되어버려 대표님께서 정확힌 프로세스를 모르십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임)

[급여관련]

1. 저는 츨산 휴가를 며칠간 사용해야하며 며칠 이후부터 육아휴직 전환하여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2. 출산휴가 시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제 급여를 100% 지급하는건가요?

3. 만약 고용보험에서 출산 휴가 급여도 지원하는 기준이 있다면 고용주 / 피고용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4.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사용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90일 출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단태아 기준)

    2. 5인 미만이라고 하시니 아마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100%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60일 통상임금의 22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회사 부담/220만원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 30일 고용보험 전액 지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90일 보장되나, 출산 후 45일 보장 되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출산휴가 확인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직원은 출산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종료시점에 이어서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역시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직원이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 통하여 90일간(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출산개시일부터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개시일부터 60일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22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회사가 부담하며, 나머지 30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3. 사업주는 고용24를 통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등록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육아휴직 또한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업주는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