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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레아147
안녕하세요
월-금사업장이고, 일요일 주휴일입니다
여성직원이 출산일이 2달 조금 미치게 남았는데
갑자기 수술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수술을 통해
5/5(화) 출산을 했다고합니다
출산휴가 시작은 무조건 출산일 당일 5/9(토)부터 개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직원이 연차수당을 받기보다는 잔여연차를 쓰고 출산휴가를 시작하고싶다고하는데요 이렇게 처리해줘도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 출산한 때는 출산한 날부터 출산휴가가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5.5.(화)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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