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관련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출산 전 9/23까지 근로하고 9/24부터는 개인연차 후 출산휴가를 들어가려 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얼마 안 남겨둔 시점에서 저에게 영향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출산 예정일은 10/4입니다
1) 출산휴가 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제안 시 거부 가능할지? 거부로 직무가 고된 업무로 변경될 경우는 어떻게 될지?
2) 출산 휴가 > 연차 5일 사용 > 육아휴직 하려 합니다. 연차 5일 기간에 회사에서 사직 또는 권고사직을 권할 수 있는지?
3)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진행x)할 수는 없을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제안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직무변경을 할 경우 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긴 하지만 연차를 먼저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의 권고는 가능합니다.
그 기간에라도 사직 권고가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거부할 수 있고 고된 업무로의 변경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 5일 기간에 회사에서 사직 또는 권고사직을 권할 수 있지만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회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