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단축근무 중인데 권고사직가능한가요
임신단축근무 시행 중인데 회사 경제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임산모도 권고사직가능한가요~?
거부할수있을까요?
육아휴직까지 하고 싶은데 갑자기 권고사직할 수 도 있다고 하네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권고사직 대상자로 삼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