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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정많은사장님
회사에는 출산/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전달한 상태입니다.
회사의 경영난 악화로 직원들을 권고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10/14(월)부터 출산휴가 사용 시작일이고<출산 예정일 10/10(목)>
9/13(금) 회사 측으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면
출산 휴가 앞 둔 10/13(일) 경영난 악화로 인한 사직 처리가 가능한 걸까요?
사직 거부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별개로 권고사직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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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제안은 가능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거부 후 예정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