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30일 전 권고사직 시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는 출산/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전달한 상태입니다.
회사의 경영난 악화로 직원들을 권고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10/14(월)부터 출산휴가 사용 시작일이고<출산 예정일 10/10(목)>
9/13(금) 회사 측으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면
출산 휴가 앞 둔 10/13(일) 경영난 악화로 인한 사직 처리가 가능한 걸까요?
사직 거부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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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별개로 권고사직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 안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제안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거부 후 예정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