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 22일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고 5월 27일 언제까지 하는게 좋을 것 같냐고 회사에 먼저 물어봤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기간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했구요

그 기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엇고 6월 1일 제가 먼저 회사 측에 퇴사 대신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번복하였습니다.

오늘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였구요

회사측에서는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육아휴직을 해줄 수 없다 라고 거절하는데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은 7월1일쯤 들어갈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수리하여 퇴사한 확정된 경우라면

    2.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그러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

    4.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5.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를 수리하여 질문자님께 통보하지 않는 이상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퇴사 일자를 물었고 회사가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한 상태는 아직 퇴사일이 확정되지 않은 '합의해지의 청약'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최종적으로 수리하여 그 승낙의 의사가 귀하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귀하가 육아휴직으로 의사를 번복한 것은 적법한 철회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사유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뿐이며,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는 사실은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퇴사를 강요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