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 22일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고 5월 27일 언제까지 하는게 좋을 것 같냐고 회사에 먼저 물어봤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기간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했구요
그 기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엇고 6월 1일 제가 먼저 회사 측에 퇴사 대신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번복하였습니다.
오늘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였구요
회사측에서는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육아휴직을 해줄 수 없다 라고 거절하는데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은 7월1일쯤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