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vs육휴 고민 좀 해결해주세요...
5월 1일자로 사직하기로 회사와 합의된 상태로 후임자도 구했습니다.
육아로 인해서 사직을 결정하게 된 거라 후에 육아휴직을 쓰는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사측에서 사직 않고 육아휴직 쓰는 걸 허용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이미 도달했다면 민법상 그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고 의사표시 상대방인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직일이 5.1.로 아직 기간의 여유가 있으니 일단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사직 철회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 이미 충원한 후임자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활용한다면 사업주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함).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발생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고자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새로운 대체인력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고용해야 하고, 그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지원하는 최대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종료 후 1개월까지이며, 지원 수준은 30인 미만 월130만 원, 30인 이상 월140만 원으로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시 '육아휴직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
1명 평가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업주가 신청할 경우 정부에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 종류나 금액을 잘 모르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잘 알아보시고 설명하시면서 육아휴직을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합의하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퇴사일 전까지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미 5.1.자 사직서가 수리된 때는 이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5.1.이후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