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후 퇴사시에 사직서를 쓰고 가야하나요?

2021. 06. 10. 10:30

육아 휴직 대체자가 계약직이라 구해지지 않아 서로 협의하에 정규직으로 구인하고 육아휴직 후 퇴사하기로 했는데요.

육아휴직 후 제가 복직 한다고 하면 복잡해진다고 육아휴직 시작하기 전에 육아휴직 끝나는 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세요.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될때 육아휴직이 무효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퇴사는 사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지만 육아휴직 마저 못 쓰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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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로 기재하신 상태에서 미리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에

    문제되지는 않지만 지금 쓰기 보다는 나중에 육아휴직 종료되는 시점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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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 하여 미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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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와 사직서를 동시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신청시에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신청을 하였으나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6. 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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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될때 육아휴직이 무효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퇴사는 사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지만 육아휴직 마저 못 쓰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1.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계속 요구하면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육아휴직이 만료되고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은 보장받겠으나, 사후지급금 25퍼센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2021. 06. 1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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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먼저 제출했다고 육아휴직 들어갈 때 육아휴직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2021. 06. 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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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효가 되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후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 지게 된다면 사직을 하겠다 말씀하시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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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한 이후에 사직일을 기재하는 경우이므로 육아휴직이 종료할 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2021. 06. 1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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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사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가 없이 회사의 권유가 있었다면 작성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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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직의 효력은 사직서에 기재된 효력발생 일자에 발생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서에 육아휴직 종료일을 효력발생일로 명시하였다면, 명시된 바와 같이 육아휴직 사용 후 종료하는 날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다만 해당 일자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6. 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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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 휴직 대체자가 계약직이라 구해지지 않아 서로 협의하에 정규직으로 구인하고 육아휴직 후 퇴사하기로 했는데요.

                      육아휴직 후 제가 복직 한다고 하면 복잡해진다고 육아휴직 시작하기 전에 육아휴직 끝나는 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세요.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될때 육아휴직이 무효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퇴사는 사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지만 육아휴직 마저 못 쓰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2021. 06. 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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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퇴사처리하시기바랍니다.

                        2021. 06. 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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